연말정산이란? 방법부터 환급금까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총정리

박주연 앵커·기자마지막 수정
연말정산 간소화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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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되면 허겁지겁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절세상품, 홈택스 모의계산을 잘 활용한다면 웬만한 예적금이자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챙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많은 돈을 토해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기도 합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할 때마다 너무 귀찮고 도대체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연말정산에 대해 지금까지 궁금하셨던 부분,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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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내가 벌어들인 한 해 소득과 한 해 지출 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월 월급에서 미리뗀 세금이 알 맞게 납부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셈인데요.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되면 매달 급여에는 국세청에서 편의상 만들어놓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라는 것을 미리 떼고 급여가 최종 지급됩니다. 

우리가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금액 등이 공제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실수령액이라고 적혀있잖아요. 바로 지급액에서 이러한 세금들이 모두 바로 떼이는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떼어갈때 근로자의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세금은 근로자의 상황별로 달라지고, 공제할 부분은 공제하고 세금을 부과해야하거든요.

일단 미리 월급줄 때마다 일정액을 떼고 월급을 주고나서, 연말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떼어려가려고 정산하는 것'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왜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연말정산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나는 소명할 기회가 없이 나라에서 판단한 나의 소득수준과 나라에서 판단한 공제금액으로 통보받게 돼요. 

아예 하지 않는다면, 직장인 경우,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 돼 나중에 추가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같은 연봉이라도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하면 환급받는 사람이 있고, 토해내기도 합니다. 토해내는 금액도 차이가 나고요. 공제받을 수 있는 팁을 적극 활용한다면, '13월의 월급' 을 받을 수 있을거에요.

 

그렇다면, 나도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이란 직장 근로를 통해 얻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만 해당이 되고요. 알바생/ 계약직/ 프리랜서는 제외입니다.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누가 연말정산 대상일까?

구분연말정산 대상 여부이유 / 조건 설명
정규직 직장인
✅ 해당됨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등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 해당됨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가입 + 매달 급여 지급
아르바이트생
❌ 해당 안 됨
대부분 일용직 소득 / 근로소득 아님
프리랜서
❌ 해당 안 됨
사업소득자로 분류됨
단기 계약직
❌ 일반적으로 해당 안 됨
근로계약 여부, 급여 형태에 따라 다름

그렇다면, 알바생/계약직/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해야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5월 연말정산으로 불리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까요? 연말정산 흐름도를 바탕으로 설명해볼게요.

연말정산 흐름 정리

단계설명
1. 총급여 계산
1년 동안 받은 급여 + 상여 + 인센티브 등을 모두 더해 총급여 산정
2. 소득공제 적용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
3. 과세표준 산정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4.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5.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자녀·연금·월세 등 세액공제 항목을 빼기
6. 최종세액 확정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매월 미리 낸 세금)을 비교 → 환급 또는 추가납부 결정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돼요.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1.5억원~ 3억원 이하
38%
3억원~5억원 이하
40%
5억원~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도 종합소득세율)

 

연말정산 절차 요약 

구분일정내용
자료확인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항목별 지출/납입 내역 확인
서류제출
1월 15일 ~ 2월 15일
회사에 연말정산 양식 + 증빙서류 제출
정산결과 반영
2~3월 급여
환급 or 추가 납부 결과 급여에 반영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의료비와 보험료를 비롯한 소득, 세액공제 관련 자료들을 전산으로 구축해 우리에게 한번에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전년도 1년 동안의 공제항목별 지출, 납입내역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양식과 공제요건에 맞는 항목의 자료들을 출력해 보통 1월15일~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는 손택스 어플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활용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1단계. 홈택스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 PASS 등)로 로그인

✅ 2단계. 공제자료 조회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클릭

✅ 3단계. 소득·세액공제 항목 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각 항목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모두 클릭해 자료 불러오기
  • 조회하지 않으면 다운로드가 불가함

✅ 4단계. 자료 다운로드 및 제출

  • 1.
    모든 항목을 조회한 후 [일괄/점자 내려받기] 클릭
  • 2.
    이어서 [간소화 자료 제출]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누락 가능 항목들

📌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 ➡️ 직접 증빙자료 챙겨야 공제 가능
: 해외 교육비/ 학원비(지로 납부)/ 월세 지출금액


📌 누락 가능성이 있는 항목 ➡️ 영수증 미리 챙기고 누락 여부 꼭 확인
: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자녀 학원비/ 지정기부금/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 안경·렌즈 구입비

📌 난임부부 시술비 
- 기관 방문해 영수증 챙긴 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 가능. 
- 일반 의료비 보다 공제율 높음. but 관련 영수증 직접 챙겨야 함.

 

무직자 /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없었던 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도 없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가 없어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2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1. 퇴사 후 미취업 상태

  • 1.
    퇴사 시 연말정산 자료 미제출 상태 →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
  • 2.
    공제 못 받은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처리

2. 퇴사 후 새로운 회사 입사

  • 종전 회사의 소득 포함해서 연말정산 가능

👉 예시 : 

  • A사 1~3월 근무 → B사 7월 입사
  • 연말정산은 B사에서
  • A사 원천징수영수증 → B사에 제출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 계약직은 연말정산 

앞서 이야기 했지만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 계약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보통 프리랜서들은 수입에서3.3% 세금(소득세+지방세) 공제 후 수입 지급받아요. 하지만 이건 잠정적 세금일 뿐, 확정 신고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 합니다. 

즉, 5월에 신고해서 더 낼 세금 있으면 납부하고, 환급 받을 세금 있으면 6월 중 환급 받는 방식이에요.

 

연말정산 환급금과 연말정산 환급일

이렇게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나면, 환급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환급 계산 방법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결정된다고 정리해드렸는데요.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 - 결정세액의 결과가 마이너스이면 환급, 플러스이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차감징수세액만큼 환급을 받게 돼요. 

👉 예시:

  •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 200만 원
  •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150만 원
  • 차감징수세액: -50만 원 → 50만 원 환급

 

연말정산 환급액의 환금일대부분 3개월 이내 수령 가능해요. 연말정산 시즌인 1-2월에 신청했다면, 늦어도 4월 중 받을 수 있어요. 보통 다음달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5월? 5월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시즌인 1-2월이 아닌, 왜 5월에도 연말정산을 할까요?
일반 직장인은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을 하지만, 아래에 해당되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5월 연말정산으로 불러요.

5월 연말정산 대상자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3.3% 세금 떼고 받는 사람
  •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겸직자
  • 중도 퇴사자로 인해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해준 경우
  • 근로소득 외 부동산 임대 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연말정산 방법은? 

  • 1.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2.
    ‘신고도움 서비스’로 소득자료 자동 불러오기
  • 3.
    필요한 공제항목 추가 입력
  • 4.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
  • 5.
    예상 납부세액 확인 & 환급금 확인
  • 6.
    환급 계좌 입력 후 제출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사업자라면 매년해야하는 '의무'와도 같은 것이죠.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쉽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세금 혜택이나 공제방법 등 놓치지 말고 챙기시고, 연말정산 하는 법도 알려드렸으니 이번 한 해도 잘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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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연 팍스경제TV 앵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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